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이소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소희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 법무법인 신원 소속 변호사
2019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SJD) (재학)
2020~
– (현)법무법인(유한)신원 파트너 변호사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 마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CBS/노컷뉴스 고문변호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 서울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반려동물이 ‘물건’인가요?
아닙니다. 2021년 7월. 입법 예고된 민법 개정안에 의하면, ‘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민법 개정안 제98조의2 제1항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제2항은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던 대한민국 법체계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개정안 이전에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학대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재물손괴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손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당 반려동물을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이 개정되면 재물손괴가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개별 법령이 개정되지는 않은 상태이고, 민법 개정안은 선언적 의미만 가지지만, 추후 개별 법령이 동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개정되는 기반을 다진 데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동물보호법상 반려견 외출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한 외출 시 주의사항을 간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견 외출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1. 인식표 부착하기
우선,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3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사목).
2. 목줄 착용하기(맹견의 경우, 목줄 및 입마개 착용하기)
우선,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록한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 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 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2M 이내)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아목).
특히,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 조절,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및 제1조의3).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의 2 내지 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차 내가 거목).
맹견의 유형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3. 배변 봉투 챙기기
우선, 반려견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록한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목). 법을 알고 우리를 알면, 모두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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