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실 이소희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이소희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 법무법인 신원 소속 변호사
2019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SJD) (재학)
2020~
– (현)법무법인(유한)신원 파트너 변호사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 마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CBS/노컷뉴스 고문변호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 서울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1.반려동물을 개인이 분양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반려동물을 개인이 분양하면서 대가 (분양대금)를 지불하지 않는다 면, 반려동물의 ‘증여’에 해당하여 동물보호법의 규제 범위가 아닙니 다. 그러나, 만일 개인이 분양하면서 대가(분양대금)를 지불한다면, 반려동물의 매매에 해당하며 동물보호법에 위반됩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 제2호에 의하면, 동물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는데, 개인이 분양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판매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반려동물은 등록된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 받거나 동물보호센터 에서 입양하고,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이혼 소송 시 반려동물 소유권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민법 제98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가족법이 아니라 재산법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2021. 7.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에 ‘동물의 법적 지위’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개별 법률이 제·개정되지는 아니하였기에 이혼 시반려동물의 소유권에 관한 기존의 처리방법이 한동안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도 ‘물건’으로 보는 현행 법 하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다면,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나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기르던 반려동물이나 결혼 후에 일방이 입양한 반려동물의 경우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830조). 재산분할은 통상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비율에 따라 금전으로 산정하여 나누는데, 반려동물의 경우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만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양육권 포함)을 취득하고 상대방은 분할비율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귀속될 보호자를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법리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은 정서상 인정 하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는데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펫샵에서 분양받은 것이라면, 분양계약서상 분양받는 자, 분양대금 납부한 자, 사료나 병원비를 누가 부담하였는지, 동물등록제도에 의해 누구 명의로 등록을 했는지 여부 등을 근거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현행 법 하에서 이혼시 반려동물의 소유권(양육권) 분쟁은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가족법상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인정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3. 다세대 주거공간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에서 반려동물 반려를 금지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말씀하신 다세대 주거공간은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반려를 금지하는 관리규약 등이 종종 있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반려동물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항을 규정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반려를 금지하는 것은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를 불법이라 할 수도 없고, 제재할 수단도 없습니다. 임차인은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제시하지 않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피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도 관리사무실 등을 통해 반려동물이 금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반려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도 단순히 반려동물을 반려하는 것에 대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을 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18. 11. 20.>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결국,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도록 반려인이 주의하며 펫티켓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과 함께 맹견이 호흡 또는 체온 조절, 물을 마시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및 제1조의3).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 제2의 2 내지 7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차 내가 거목).
4.반려동물과 해외 여행 등 출국에 필요한 법률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해외 여행을 못가셨을텐데요, 반려견과의 해외 여행을 기대하며 해외여행시 준비사항을 미리 알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별 검역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하려는 국가가 반려동물과 함께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동물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반려동물 검역 기준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문의해 검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반려동물의 국가별 검역조건은 입국하려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동물검역기관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 (www.qia.go. kr) 국가별 검역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입국하려는 국가가 동물검역을 요구하는 경우 출국 당일 아래 서류를 갖춘 후 공항 내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를 방문해서 검역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 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제1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1-55호, 2021. 9. 30. 발령·시행) 제25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호}.
1.동물검역신청서
2.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3.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
참고로, 우리나라는 광견병 발생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가 필요한데, 광견병 예방접종은 접종 후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미리 접종해야 하고, 주요 국가는 동물의 신상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인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검역을 받지 않고 출국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2항 제9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제2호 구목).
또한, 비행기 탑승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케이지 준비하기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고, 허용하는 케이지도 상이하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항공사의 약관 및 규정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항공사업법 제62조 제1항, 대한항공 국제여객운송약관 제10조 제8호, 아시아나 국제여객운송약관 제9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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