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사업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당당하게 키우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세계의 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프랑스

프랑스 반려동물 정책

국내에서 동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한 반려동물을 유통시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된 동물보호법의 일환이죠. 이를 위반하고 동물판매업자가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펫샵이나 온라인, 일반인들도 동물판매업을 등록만 한다면 ‘생명체’인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개, 고양이 공장과 펫샵 등 동물 복지 관련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제점과도 이어지는 부분이죠.

해외의 경우는 어떨까요?

프랑스를 살펴보면 최근 상원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에는 ‘펫샵 및 온라인 사이트에서 동물 판매 전면 금지’와 ‘동물 학대 및 유기범 처벌 강화’ ,‘동물 서커스 및 돌고래 쇼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코넥시옹에 따르면 해당 법안으로 펫샵은 개나 고양이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전문 브리더(전문 사육인)나 공식 유기동물 관련 협회를 통한 입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도로에서 개나 고양이를 볼 수 있도록 전시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법적으로 동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판매자나 분양하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필요한 책임과 비용, 정보’를 구매자나 입양인에게 제공하고, 받는 사람은 이를 확인했음에 동의하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또 미성년자가 반려동물을 입양할 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보호할 능력이 되는지, 충동적인 구매는 아닌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해석됩니다. 동물 판매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 것이 전부는 아닌데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학대로 동물이 죽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5000유로(한화 약 1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죽지 않았더 라도, 심각한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 5000유로(한화 약 6025만원)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이 죽을 수도 있는 곳에 유기할 시에는 가중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이유는 매년 유기되는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인구는 약 6500만 명으로, 고양이 1100만 마리, 개 900만 마리, 말 100만 마리를 포함해 수천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반려동물 산업 단체에 따르면 해마다 10만 마리가 유기되고 있고, 현재 약 22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유기돼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법안 시행을 통해 보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선진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나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주는 반려동물들이 이 법안 시행을 통해 조금 더 행복하게 삶을 살기를 바라봅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법안이 발의돼 반려동물 선진국에 한걸음 다가갔으면 합니다.

프랑스 특파원 송유상 (jean batista)
jean_b94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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