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반려 동물 등록에 대한 이야기, 헤이마리가 전해드립니다.
WRITER 원정훈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입니다. 고양이는 의무등록 대상이 아니고,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에 대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등록신고율이 현저히 낮은 상태가 지속되자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18만 마리가 추가로 등록됐으며, 전년대비 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잃어버렸을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찾아주는 탐정까지 생기는 추세인데, 동물등록제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등록해 둔다면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주인 없는 개가 길을 돌아다니는 경우, 구조를 해 동물 병원에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를 종종 접할 수 있는데, 이때 반려동물을 등록해 둔다면 보다 쉽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삽입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은 외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후자는 흔히 반려동물의 인식표(목걸이 등)로 생각하지 쉽지만, 이름이나 연락처가 훼손될 위험이 있는 인식표는 등록방법에서 제외되고, 무선 특별 장치가 등록되어 있는 외장칩을 등록해야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전자인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려견의 몸 안에 삽입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장형 무선 식별 장치를 개체에 삽입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미세하지만 반려견에게서 식별장치가 느껴진다고 하니 삽입 전 수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초 등록시에는 무선 식별 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 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시·군·구청에서는 무선 식별 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만 가능하니 참고 바라며, 등록 대행업체는 지정 동물병원이나 동물 보호 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 등록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부족해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전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준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