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이소희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법무법인 신원 소속 변호사
201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SJD) (재학)
2020~
– (현)법무법인(유한)신원 파트너 변호사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 마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CBS/노컷뉴스 고문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서울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1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 장애인 보조견 및 안내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에 따른 법률이 궁금합니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해 식당, 카페 등을 출입하고자 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의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공공장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또,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3항 제3호).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0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019년 3월,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출입을 막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각장애인 1급인 A씨가 부천이 있는 한 외식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찾았다가 생긴 일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24일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음식점 출입거부 행위는 차별이라 판단하고, 감독기관인 부천시장에게 해당 음식점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고,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공공장소 등의 출입금지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되고,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등에 대한 출입거부자에 대해 보다 강화된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장애인들이 그들의 보조견과 차별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진행하면 좋을까요?
수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청구원인을 구성하여 수의사에 대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도 의사의 과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소송으로 알려져 있고, 소송의 어려움과 소요되는 시간, 노력에 비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적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수의사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의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치료비, 분양대금 등)와 예외적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인데, 위자료는 사회 일반적인 법 감정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100 ~ 200만 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스스로의 위자료 청구권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하고, 반려동물의 주인이 반려동물의 피해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료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CCTV 확인 요청을 하고, 진료기록의 발급을 요청하여 확보해두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추후 만일의 소송 진행시 주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과 같은 의료기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하는원칙까지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진단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주요사항(주요증상, 치료방법 등)을 기재할 의무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사는 이와 같은 의료기록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되고, 위반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수의사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3항).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물병원 측에 검사내역, 결과, 주요증상, 치료방법 등 주요사항을 기재한 진단서 등의 발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3 다세대가 거주하는 주택 혹은 아파트등의 거주지에서 짖음을 비롯한 반려동물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에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소음ㆍ진동관리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음(騷音)”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재택근무, 재택수업을 하는 인구가 늘면서 이웃간의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한 분쟁도 많아지고, 반려동물 소음을 규제할 법률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음을 규제할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결국 반려인들이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펫티켓 준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