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사업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당당하게 키우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세계의 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페인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로
인정하다!
‘동물은 물건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국내 민법상 반려동물은 생명이 아닌 물건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해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이 입법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인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민법 개정안이 입법을 예고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 상황일까요?
최근 스페인에 눈길을 끄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로 인정하는 법안인데요. 지난 1월 6일 통과되었고, 현지 시각으로 그 주 수요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스페인에서는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혼 소송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으로 간주해 소유권 입증이 중요했지만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로 인정함으로써 ‘양육권’ 개념이 적용됩니다. 경제적 능력이나 정서적 유대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혼 후 누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데 적합한지를 판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학대 전력이 있다면 반려동물 양육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반려동물에 의한, 반려동물을 위한 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한편, 정말 부럽기만 합니다. 특히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은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지각적 존재’로 인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미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반려견에 대해 공동 양육권을 인정한 적이 있어 이번 법안 통과가 더욱 눈길을 끄는 상황입니다.
스페인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등 많은 국가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 지난해 7월 입법이 예고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라봅니다.
WRITER 김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