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이소희 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법무법인 신원 소속 변호사
201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SJD) (재학)

2020~
– (현)법무법인(유한)신원 파트너 변호사
–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 서울 마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CBS/노컷뉴스 고문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서울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①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및 배설물로 주거지공용 공간에 피해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지방자치단체나 동물보호센터 등에 민원 등을 제기하더라도 현행법상 효과적인 피해 예방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고양이 배설물이 자주 확인되는 곳이라면 고양이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니는 길을 막고, 밝고 깜박거리는 조명을 설치하거나 고양이가 본능적으로 접근을 꺼려할 만한 조건을 갖추어 둔다면 길고양이의 울음소리 및 배설물로 인한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TNR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국 TNR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길고양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NR 정책이란, 길고양이를 포획(Trap)하고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후 포획한 장소에 다시 고양이를 방사(Return)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TNR은 발정으로 인한 소음 및 임신과 출산을 억제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 고유의 번식 능력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 TNR 정책에 따라 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의 표식을 위하여 귀 끝을 1cm 잘라내는 행위가 비윤리적이라는 비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중성화수술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므로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비판 등 여전히 TNR 정책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TNR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길고양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반려동물에게도 초상권이 인정되나요? 반려동물의 사진이나 영상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초상권은 헌법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며,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즉, 초상권은 사람의 기본 권리입니다. 비록 입법 예고된 개정 민법 제98조의 2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의 초상권에 관련한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의 권리인 ‘초상권’은 여전히 동물에게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반려동물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의 ‘초상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편, 사진저작물과 영상저작물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7호), 창작성만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높은 수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참조). 따라서,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직접 자신의 반려동물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사진저작물 또는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해당 보호자의 이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무단으로 사진 또는 영상을 이용한 사람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고(저작권법 제140조), 반려동물 보호자로부터 저작물사용금지청구(저작권법 제123조) 및 손해배상청구(저작권법 제125조)를 당할 수 있습니다.

③ 동물보호감시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동물보호감시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 동물보호감시원과 협력하여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를 위한 교육·상담·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1조).
동물보호감시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 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의 예방, 중단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동물의 적정한 운송과 반려동물 전달 방법에 대한 지도·감독
– 동물의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등록대상동물의 관리에 대한 감독
– 맹견의 관리 및 출입금지 등에 대한 감독
–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에 관한 감독
–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지도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시설·인력 등 등록사항, 준수사항, 교육 이수 여부에 관한 감독
–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조치,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확인·지도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지도
– 그 밖에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

또한, 동물보호감시원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2호의 2, 제6조 제39호의 2).

그리고,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0조 제4항). 동물보호감시원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1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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