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1. 반려동물 등록 제도와 관련한 법률 사항이 궁금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도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동물보호시스템으로 등록사항을 기록, 유지,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반려동물이 버려진 경우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히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다만,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 (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그리고,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지역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읍,면과 같은 지역에서는 시·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1항 단서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
2014년 1월 1일 이래로 반려동물등록은 의무이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5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그런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021년 5월 18일 발표한 「2020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등록된 반려견 수는 232만1,701마리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4월 22일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추정 반려견 수가 602만 마리이므로, 동물등록 비율은 약 38.5%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반려견의 유실·유기 예방에 효과적인 내장형 동물등록을 2022년 3월부터 1만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기르는 모든 반려견이 지원대상이며, 올 한해 3만2천 마리에 선착순 지원합니다. 서울시 소재 800여 개 동물병원 중 600여 개 동물병원이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참여 동물병원은 ‘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지원 콜센터 (070-8633-288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따라 보다 저렴하게 동물등록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등록대상동물은 ‘반려견’에 한정되고, 반려묘는 등록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려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물등록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는데, 2022년 2월 1일부터는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 내장형 방식의 동물등록사업이고, 반려묘의 주인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대행 동물병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분실 예방 및 유기 방지를 위하여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반려동물 등록의무 이행이 필요합니다.
2. 반려동물 등록 후 실종, 보호자의 변경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규정이 궁금합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법인이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동물등록을 한 반려동물 소유자는 ①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을 말함)이 변경된 경우, ②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 (법인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말함)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④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⑤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