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
반려견 산책 법
WRITER 김지원

노르웨이 동물보호법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관련 사업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건강하고 당당하게 키우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세계의 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들은 반려견의 산책을 하루에 몇 번이나 시키나요?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일 것입니다.
퇴근 후 산책이 가장 현실적이니까요. 그런데 법적으로 반려견 산책 횟수가 정해져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동물보호법이 강력하기로 유명한데요. 먼저 동물을 고의로 죽이면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또 반려견의 경우 하루에 세 번 산책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하루에 세 번 산책을 시키지 않는다면, 한화로 약 45만원에서 230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렇게 반려견을 돌보지 않으면 학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옆집에서 반려견을 하루에 세 번씩 산책을 시키지 않으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확히 말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는 것 역시 불법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노르웨이 정부는 쉽게 신고를 할 수 있게 동물학대 신고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요. 노르웨이에는 동물경찰이 존재합니다. 조사관과 법 전문가, 코디네이터가 한 팀을 이루어 활동을 합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확대 시행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농림식품부가 주무부처를 맡고 법무공안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활동 중입니다. 동물경찰의 핵심은 동물대상 범죄에 대한 관행적 제재를 넘어,
정식 사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 동물경찰 출범을 주도한 쉴비 리스테우 전 농림식품부 장관은 동물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물학대는 곧 가정 폭력이나 연인간의 폭력과도 연관된다”며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죠. 노르웨이 외에도 네덜란드와 홍콩 등에서 동물경찰이나 경찰 조식 내부에 동물감시 및 관찰 제도가 존재합니다.
동물보호법이 잘 갖춰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서도 동물학대를 한 사람은 일정기간, 혹은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육 역시 금지됩니다. 이는 영국과 마찬가지인데요. 영국은 평생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검찰이 기소를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 동물보호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동물과 관련된 복지나 보호법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위안을 삼고 있는 반려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와 비교가 아닌,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보다 좋아졌다’가 아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은 정말 좋지’라며 전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