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1. 개인이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웠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종종 ‘유기견을 데려다 키우게 되었다’, ‘주인 잃은 강아지인지 따라오길래 데려다 키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우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현행법상 동물은 아직까지 ‘재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기동물을 데려다 키우는데, 만약 실제 주인이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인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360조).
유기견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키운다는 생각 보다는 임시보호를 하면서 주인을 찾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실 신고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인터넷(카페, SNS 등)을 통해 주인이 찾고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인터넷 게시글, 전단지, 신고내역 등)를 확보해 둔다면, 추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를 당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예방접종 및 주사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반려동물에게 접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실제로 예방접종이나 주사행위를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직접 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이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습니다(수의사법 제10조). 이를 위반하여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한편,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24호로 개정되어 2017. 7. 1.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 이전에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자

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2017. 3. 27. 대통령령 제27960호로 타법개정되어 2017. 3. 30. 시행된 수의사법 시행령(이하 ‘개정 전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그러나, 개정 시행령 제12조 제3호는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도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자기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에서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 등에 대하여 행하는 진료행위로 한정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축산 농가에서의 가축에 대한 진료행위를 제외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 6. 27.경 개정 시행령의 시행에 임박하여 [반려동물 보호자가 행할 수 있는 자가처치 사례집]을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1)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행위, 2)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하여 행하는 투약행위, 3)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 4) 그 밖에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전문지식 없이 행하여도 동물에게 위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처치나 돌봄 등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 투약행위’ 예컨대 예방접종은 허용된다는 해석도 도출될 여지는 있겠으나, 개정 시행령의 개정 취지는 분명히 ‘반려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집에서도 ‘사회적 상규에 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검토한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그 원칙도 ‘기본적으로 동물보호자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동물에 위해가 되는 처치행위는 할 수 없으나, 자신이 기르는 동물의 생존권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려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동물에 대한 약의 사용 등 일정 수준의 처치는 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원칙적으로는 동물소유자에 의한 자가 처치가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가처치가 허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는 수의사의 진료를 통해 판단할 수 있고, 예방접종이나 주사행위는 반려동물에게 대표적인 진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동물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주사행위가 위 사례집 2)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위 사례집에서는 ‘기본적으로 약물의 주사투약은 먹이는 방법에 비해 약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약제의 흡수 속도가 빠르고, 잘못된 접종에 의한 쇼크, 폐사, 부종 등 부작용이 있으며, 시술 후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될 수 있으므로 수의사의 진료 후에 수의사에 의해 직접 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예방접종 또는 자가 주사투약행위는 수의사법 및 동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l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법무법인 신원 소속 변호사
201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SJD) (재학) 2020~ (현)법무법인(유한)신원 파트너 변호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서울 마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CBS/노컷뉴스 고문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서울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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