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1. 산책 시 다른 강아지가 우리 집 강아지를 물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개물림 피해를 입은 보호자는 가해 보호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야 하고, 자신의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759조 제1항). 법원은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보호자의 과실을 인정하므로, 가해보호자는 피해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민법 제759조(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물림 사고로 인해 반려견이 부상을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로 나뉠 수 있는데, 진료비용, 수술비용, 검사비용 등 기왕 치료비는 대개 지출 영수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비교적 쉽게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향후 치료비의 경우, 기대여명, 그 필요성과 금액에 대해 더 엄격한 입증을 요합니다. 한편, 피해자 측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가해 보호자의 책임은 제한되고, 재산상 손해에서 비율적(30%, 50% 등)으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반려견이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인 점, 반려견의 소유자와 정신적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고 반려견을 가족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고려해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위자료는 반려견의 피해 정도, 재발가능성, 기대여명, 치료기간 및 치료내역, 상대방의 과실의 정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반려견이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할 뿐 과실범 처벌 규정은 없어서 단순히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에 의하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㉕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2. 산책 중 강아지를 모르는 사람이 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반려견을 치거나 위해를 가해 반려견이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0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친 행위’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손괴’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사실상 반려견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 민, 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법무법인 신원 소속 변호사
201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SJD) (재학)
2020~ (현)법무법인(유한)신원 파트너 변호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서울 마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CBS/노컷뉴스 고문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서울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