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동물복지부터 이색 동물법까지!

출처 NAVER 블로그 ‘두루두루’ WRITER 원정훈

혹시 스위스가 2014년 국제동물보호단체인 WAP의 동물보호지수 최상위 A등급에 랭킹 된 사실을 아시나요? 스위스는 동물 보호법이 세밀하기로 유명한데, 동물을 다루는 것에 있어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동물보호법률 중 유명한 것은 동물의 습성에 따라 사회적 동물로 규정된 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할 경우 반드시 두 마리 이상 반려하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놀이 친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동물의 습성을 고려한 맞춤형 동물보호법을 지닌 스위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스위스는 동물보호법으로 반려견은 충분한 산책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동물로 다른 동물들과 친밀한 교감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목줄 없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호자와 반려견 모두 의무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목줄을 착용하여 생활을 할 경우에는, 매일 5시간 이상 목줄 없이 뛰어노는 자유시간이 있어야 하며, 묶여 있는 공간이 20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쁘띠 폴리스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보호자가 반려동물 케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주변 이웃들이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러한 시민 신고자들을 쁘띠 폴리스라고 합니다. 다소 과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반려동물 복지가 잘 이루어져 있는 스위스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하네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는, 산책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하는 짖음 문제 등의 층간 소음은 이웃들에 의해 즉시 신고를 받게 됩니다.
스위스에서는 건물 안팎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양이를 위한 사다리로, 외출냥들이 자유롭게 외벽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설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여행 갈 일이 있다면 외벽에 사다리를 이용하는 고양이의 모습을 꼭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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