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1. 멸종위기동물을 불법 포획, 사냥했을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멸종위기 동식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법률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고, 환경부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멸종위기야생동물을 포획, 채취, 죽이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야생생물법에 의해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한 금지되는데(야생생물법 제14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야생생물법 제67조 제1항),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야생생물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4호).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없는 한 여전히 금지되며(야생생물법 제19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법 제69조 제1항 제6호).
야생생물법 –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ㆍ이식(移植)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죽이거나 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등의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이하 생략)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생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3.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2. 해외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약을 구입하는 건 불법인가요?
해외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약을 구입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상 불법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의약품을 구입하는 경우, 인터넷상으로 의약품을 구매한 후 택배로 송달받게 되는데,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에 대한 단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배송 과정에서 의약품이 변질될 가능성, 위조품의 구매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편의성 내지 저렴한 가격 때문에 해외사이트에서 반려동물의 약을 구입하는 것은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임을 인지하고,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약사법 – 제50조(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법무법인 신원 소속 변호사
2019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SJD)(재학)
2020 (현)법무법인(유한)신원 파트너 변호사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서울 마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CBS/노컷뉴스 고문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서울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