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
유아 요금 VS 성인 요금 선행과제는?
WRITER 이은지(heymari EDITOR IN CHIEF)
최근 KTX에 유아용 표를 끊어 반려견을 앉혔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을 낸 사연이 공개됐다. 이 같은 사연은 벌금을 낸 당사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건의 당사자 A 씨는 지난 3월 KTX 옆자리에 강아지를 태웠다가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을 40만원 넘게 냈다. 당시 A 씨는 코레일 앱에 있는 공지사항을 모두 확인했지만 반려견 등에 관한 내용이 없어 유아 좌석 한 장을 추가로 구입해 반려견과 함께 KTX에 탑승했다고 주장했다. 기차가 출발한 뒤 검표를 하는 승무원과 마주쳤고, 유아 승차권으로 구매했다는 것을 알렸다.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반려견은 유아 승차권이 아닌 성인 승차권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것. 유아 승차권을 구매해 KTX에 탑승한 것은 부정승차에 해당하므로 운임 요금의 10배를 지불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므로 다시 성인 승차권을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정 승차권을 사용했기에 벌금을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A 씨는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벌금을 내야 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큰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성인 요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정이 없다면 유아 승차권을 구매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하지만 코레일 홈페이지에는 정상 운임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려동물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성인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요금에 앞선 선행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모든 반려동물이 대중교통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죠.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이용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 공포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KTX는 반려동물 탑승을 위해 티켓 구매가 가능하지만, SRT의 경우에는 좌석에 반려동물을 앉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반려동물은 탑승객의 좌석 아래, 또는 무릎 위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인 승차권을 구입했더라도 반려동물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금지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은 휴대품으로 구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길이 60cm 이내 작은 반려동물만 탑승할 수 있고, 동물과 이동장을 합친 무게가 10kg을 초과하면 탑승이 불가능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만 탑승이 가능합니다. 또 KTX와 SRT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도베르만, 핏불테리어 등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과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승객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동물은 탑승 자체가 금지됩니다.
반려인 천만시대라고 하지만 여전히 동물의 대중교통 탑승은 어렵기만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의 대중교통 탑승을 허용한 것일까요? 요금보다는 탑승 유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논의해 봐야 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반려동물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반려동물과 함께 살지 않는 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