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 분야 대책 주요 내용은 무엇? 주요 정책 추진 계획 살펴보기

WRITER 최민지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은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병원 별 진료비 편차는 물론,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의 문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조사와 공개,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 게시, 중대 진료 예상 비용 사전 설명 등을 골자로 법령 개정을 추진, 반려동물 진료 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반려동물 진료 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1. 진료비 조사 및 공개

진료비 관련 정보 부족으로 진료 선택권이 제한됨에 따라 진료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내에 진료현황 조사설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2023년 상반기에 전국 4900여 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항목별 진료비, 산출근거, 진료 횟수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 등을 분석한 후 반려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다만, 출장 동물병원 등 게시 의무가 없는 동물병원은 제외된다.

2. 진료 항목 표준화

기존에는 동물병원에 따라 동일한 질병임에도 이에 대한 명칭과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 별로 진료비에 편차가 발생했다. 이런 편차를 완화하고 동물의료 체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 표준을 개발 중이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당초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까지 40개 개발을 목표로 하였으나 내년도 예산 증액(당초 4억 원→12억 원)을 통해 2024년까지 다빈도 항목 위주로 100개를 개발하여 게시할 예정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3. 진료비 사전 게시

그동안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하는 동물병원이 적어 반려인이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반려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동물병원에서 진찰, 입원 등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반려인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 2023년 1월부터 게시할 예정이다.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예: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에 진료비를 게시한다.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진료비 게시 권장 서식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게시 요령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현장에서 잘 적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4. 중대 진료 예상비용 사전 설명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고가 진료비용이 나오는 수술 비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우려 사례도 있었다. 반려인 불만 해소를 위해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반려인들에게 사전에 설명하도록 2023년 1월부터 의무화한다. 중대 진료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 동반 수혈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 전에 동물병원에서 수술 등 중대 진료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예상 질의응답(Q&A)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 진료 전에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소유자 준수 사항 등을 구두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사항은 이미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되어 반려인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가고 있다.

5.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면세(10%→0%)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반려인들의 의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진료비 조사, 진료항목 표준화가 된 이후에 면세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다. 진료비 조사와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법적 시행일에 따라 추진 시2024년 이후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23년부터 동물병원에 게시할 예정인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진료 빈도 등을 조사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진료항목 표준 개발이 완료된 항목 등도 진료비 조사 등을 거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6. 표준수가제 검토

동물병원에서 통상 최저·최고가를 정하는 표준수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는 1999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경쟁 유도 방침에 따라 변호사 등의 보수규정과 함께 폐지되었던 제도로 새로 도입할 경우 도입 효과,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 사례, 진료비 완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도입 여부와 도입 방식(의무, 권장)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7. 동물병원 진료부 열람·제공 의무화

그동안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 또는 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에 진료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동물병원은 진료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어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보호자가 의료사고·분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진료부 확인을 요구할 경우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열람 또는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제공된 진료부를 활용하여 비전문가가 동물약품을 오남용 하거나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부 제공을 동물 의료사고 확인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불법 동물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료부 열람 및 제공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Start typing and press Enter to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