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1. 펫시터에게 반려동물을 맡겼는데 과실로 반려동물이 실종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동물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을 갖추어서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 경우, 120 다산 콜센터 또는 관할 구청(동물보호 부서)나,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을 취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각 구청에서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펫시터(pet sitter)는 베이비시터와 유사하게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맡아 돌보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려동물 주인과 펫시터는 ‘위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680조). 그리고, 수임인(위임계약에서 사무 처리를 부탁 받은 당사자)인 펫시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반려동물을 보살펴야 합니다(민법 제681조). 이러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펫시터가 반려동물을 분실한 경우, 반려동물 주인은 펫시터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통상손해에 한정되는데, 동종, 유사 반
려동물의 시가 정도가 손해배상의 범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주장을 하여 위자료 주장을 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참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동물병원 혹은 애견유치원에서 전염병에 걸려온 경우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채무자의 귀책사유, ② 채무불이행, ③ 손해 발생, ④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각 존재해야 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 불법행위(위법행위), ③ 손해 발생, ④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각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요건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 참조).
그런데, 동물병원 혹은 애견유치원에서 전염병에 걸려와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동물병원 혹은 애견유치원에서 전염병에 걸린 것인지 여부 즉, 동물병원 혹은 애견유치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와 인과관계를 밝혀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요구했을 때, 동물병원 혹은 애견유치원이 치료비를 순순히 제공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을 통해 치료비 채권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