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1. 강아지가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위 뺑소니는 도주운전죄(도로교통법 조 위반)를 말하는데, 도주운전죄는 ‘사람’에 대해서 사망이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강아지의 경우에는 뺑소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호 조치, 인적 사항 제공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차로 치고 도주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제공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 · 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반려견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운전자가 도주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강아지를 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입장이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제공함이 바람직합니다.
2.강아지가 직접적으로 물지는 않았지만, 갑자기 달려들어 사람이 놀라서 넘어진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해야 하나요? 반려견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문 경우가 아니라, 단지 갑자기 달려들거나 짖음으로써 사람을 놀라게 해 넘어져 다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자에게는 반려견과 외출하면서 목줄을 하거나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짖어서 다른 사람이 놀라 넘어지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고, 넘어진 사람의 부상 등 피해와 보호자의 주의의무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례도 사람이 반려견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면, 보호자의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보호자에게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책임의 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려견이 짖거나 갑자기 달려들어 다른 사람이 놀라 넘어진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호자로서는 피해자와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피해보상시 적정한 금액이 문제가 될 것인데,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아지가 짖거나 달려들어 사람이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상 반려견으로 인해 사람이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자의 주의의무위반은 거의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크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재산상 손해에는 적극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개호비(보조기구비용 등) 등과 소극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손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소위 ‘위자료’를 말합니다.
한편,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는 ‘과실상계’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액 산정 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법원에서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데, 소송상 보호자로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반려견에게 소음을 유발하거나 위협적 행동을 하는 등 선행하는 자극을 한 점 등을 과실상계 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신다면, 치료비 영수증 등을 확인하시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주되, 과실상계에 해당하는 사정을 적절히 주장하시어 적정 피해보상금으로 합의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3.강아지 물림 사고 이후 치료비 이외에 보상금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다른 강아지를 문 경우에 보호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며, 손해의 범위는 적극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등 외에 소극 손해인 일실 손해와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외에 소정의 합의금을 위자료 명목 등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보호자 입장에서 용인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피해자가 치료비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거액의 위자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추가 금전 지급을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보호자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피해자를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