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구조된 동물만 입양할 수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구조된 동물입양할 수 있다?

일명 ‘강아지 농장’ 동물 판매 금지법!

WRITER 김영혜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지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펫샵의 문제라기보다는 펫샵을 통해 판매되는 반려동물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오로지 ‘번식’만을 위해 사육되는 이른바 ‘강아지 농장’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러한 상업적 목적에 따라 동물을 대량 번식하는 ‘강아지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 중인 펫샵에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동물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만 입양할 수 있는 법안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AB485’로 불리는 이 법안은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번식하고 사육하는 펫샵 등에서 반려동물을 구매할 시 500달러 (당시 한화 약 5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펫샵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키워진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이 1대 1로 하는 소규모 입양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른바 ‘뜬장’, ‘강아지 농장’, ‘번식장’ 등으로 불리는 곳에서 평생 번식만을 위해 살아가는 동물들의 참혹한 현실이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법안 역시 펫샵 등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동물들에게 장기적으로 감정적, 신체적 상처를 남긴다는 이유에서 시행됐다고 합니다.

2017년 처음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2019년 1월 1월부터 효력이 발휘됐으며, 판매되는 동물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키워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내용 역시 담고 있습니다. 이후 반려동물 입양은 비영리 동물구호단체와 동물보호소 등에서 구조된 동물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당시 캘리포니아주 의원이었던 패트릭 오도넬은 “네발 친구들의 큰 승리”라며 “매년 세금으로 안락사와 보호소 유지에 2억 5천만 달러를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캘리포니아 납세자들의 부담이 줄어 들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펫샵에서 자유롭게 반려동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펫샵을 반대할 수는 없고, 모든 펫샵의 동물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난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평생을 반려하는 동물 친구들이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 환경이 무엇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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