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강아지를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2014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차량용 이동장, 안전벨트 등을 사용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2022. 10. 20.]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2. 30.>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훈련을 맡긴 강아지를 학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신고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동물학대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이 죽음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동물학대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양벌규정이 존재하므로, 교육위탁 훈련 등을 맡긴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과 행위자를 모두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반려견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어서, 반려견이 학대를 받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로도 형사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제4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동물학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동물학대를 한 사람 및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등)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로 나뉠 수 있는데, 진료비용, 수술비용, 검사비용 등 기왕 치료비는 대개 지출 영수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고, 비교적 쉽게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향후 치료비의 경우, 기대여명, 그 필요성과 금액에 대해 더 엄격한 입증을 요합니다. 한편, 위자료는 반려견의 피해 정도, 재발가능성, 기대여명, 치료기간 및 치료내역, 상대방의 과실의 정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애견훈련소에 위탁교육을 맡겼다가 반려견이 학대 당해 사망한 사안에서 위자료 700만 원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11. 11. 선고 2020가단128037 판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