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땅에 묻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현재 합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1)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동물병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방법(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제18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가목), 2) 동물병원 외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제2호, 제14조 제1항, 제2항, 제5항), 3)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장묘업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호) 등입니다. 즉,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 땅에 묻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현실적으로 가족처럼 지내온 반려동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처리를 맡기거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사후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물장묘업체가 많지 않고, 고비용인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22년 5월부터 2년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장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상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동물 사체 수습키트를 제공하고 장례비용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잊지 않고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반려동물 말소신고입니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①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동물등록증, ③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를 갖추어서 반려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 제3항 제1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별표 제2호 마목).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4 ~ (법무법인 신원 소속 변호사
2019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SJD) (재학)
2020 ~ (현)법무법인(유한)신원 파트너 변호사
2020 ~ 한국연예제작자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고문변호사
서울 마포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CBS/노컷뉴스 고문변호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컨설턴트, 서울 양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학대’는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2호), 동물학대는 금지됩니다(동물보호법 제8조). 그리고,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이래로 31년 만인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 되었는데,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의하면 반려동물 ‘방치’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개정법률에 의하면 반려동물의 ‘방치’는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소유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만일, 반려동물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2020. 2. 11.>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 제3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0조 제4항 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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