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강아지를 산책 중에 모르는 사람이 폭행하거나 발로 차 강아지를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형법상 동물은 ‘재물’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을 손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8조 제2항에서는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구를 이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의 반려견 폭행사실 및 그로 인해 반려견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인과관계 및 상해 발생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 현장 목격자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해 발생 직후에 바로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을 남겨두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고 기차로 이동할 때 케이지를 놓을 좌석 티켓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때 어른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할까요? 혹은 반려동물이 기차를 타고 이동할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적법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해당 내용은 <헤이마리>에서도 다뤘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헤이마리>독자라면 누구나 확실한 전문가의 답변이 궁금하셨을텐데요. SRT 홈페이지에 따르면, SRT에 탑승가능한 반려동물은 길이 60cm 이내로,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이동장과 동물의 무게를 합친 무게가 10kg 이내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과 열차 안에서는 이동장에서 꺼내지 않고, 이동장은 좌석의 발 밑에 두어야 하며, 필요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어야 하고,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로 다른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KTX의 경우에도 유사한데, 반려동물은 별도 운반 케이스에 넣어서 승차해야 하고, 열차에 승차할 수 있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새 등 무게 10kg 이내로, 길이 100cm(45cm x 30cm x 25cm) 이내 운반 케이지 등에 넣어 동행해야 하며, 반드시 필요한 예방접종을 하고, 다른 고객에게 두려움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맹수, 맹금류 등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KTX의 경우, ‘부가운임 징수기준’의 예시로서, ‘반려동물을 동반유아 승차권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 바, 반려동물을 위한 좌석 구매 시에는 성인 좌석 정상가격으로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SRT 여객운송약관
제20조(휴대품) ① 철도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휴대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습니다.
2. 동물·식물(단, 반려동물은 가방 등에 넣어 보이지 않도록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하며, 식물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다른 여객에게 불편 및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포장 처리 등의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

KTX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 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 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동물(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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