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헤어진 연인이 선물로 준 반려동물을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인에게 조건 없이 준 선물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우선,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전형 계약의 일종입니다(민법 제554조). 상대의 부담이 있는 증여(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위 말하는 선물은 대표적인 ‘(조건 없는)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헤이마리>를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려서 독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민법상 반려동물은 아직까지 ‘물건’으로 취급됩니다.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되며(민법 제99조), 원칙적으로 동산은 인도받으면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동산은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동산인 반려동물을 연인에게 선물 받아 키우고 있다면 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인도까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인과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선물 받은 반려동물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들인 반려동물을 이혼할 때 서로 데려가겠다고 하면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반려동물 양육권에 대해 법적으로 정의된 것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반려동물은 ‘물건’ 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으나, 양육권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입법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민법상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관한 정함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등을 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였다면,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나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기르던 반려동물이나 결혼 후에 일방이 입양한 반려동물의 경우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됩니다(민법 제830조). 재산분할은 통상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분할 비율에 따라 금전으로 산정하여 나누는데, 반려동물의 경우 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양육권 포함)을 취득하고 상대방은 분할 비율에 따른 금전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귀속될 보호자를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산분할의 법리에 의하면 반려동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은 정서상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