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반려동물 양육권 법안 상정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가족 일부로 보는 것을 목표로

WRITER 최영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과 관련한 법안을 상정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원은 반려동물을 개인 재산으로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역시 감정을 지니고 있어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니키 샤르마 법무장관은 누가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을지, 자녀가 반려동물과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폭력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을 나눌 수 있는 가족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동물법 전문 변호사이자 교육자인 빅토리아 슈로프는 ‘반려동물 양육권’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도입한 개정안이 반려동물을 재산이 아닌, 가족 일부로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슈로프의 말처럼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혼 소송 시 반려동물에 대한 분쟁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인 재산으로 취급한 것은 동물을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간주한 것이지만 반려동물 양육권은 반려동물 역시 감정이 있는 생명체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결혼 당시 반려동물을 데려온 사람과 상관없이 누구와 유대관계가 더 깊은지 판단하고 어떤 사람이 반려동물 양육에 더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사람에게 양육권이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반려동물을 감정이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은 재물 또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결국 부부가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 역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친권이나 양육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점차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변화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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