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여름휴가로 반려동물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애견호텔을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애견호텔에서 반려동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업체 측의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법원은 애견호텔 운영자에게 보호자로부터 보호를 위탁 받은 반려견이 다른 동물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793 판결 등 다수).

울산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가단1793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는 애견미용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원고의 반려견을 제대로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의 반려견이 피고 소유의 반려견에 물려 죽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애견호텔에 반려견을 맡겼는데, 혹여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에는 애견호텔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원인은 위탁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인정될 수 있는 손해액은 반려견의 분양대금, 애견호텔 위탁계약의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 이행에 따른 이용료 반환, 위자료 등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자료는 500만원까지 인정한 사례도 판례상 확인되나 100~300만원 정도가 다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는 법원 재량에 따라 애견호텔 측의 책임이 제한(손해액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애견호텔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CCTV 확인 요청을 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혹시 추후 소송상 활용할 것을 대비하여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부터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등을 발급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휴양지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그러면 안 되지만 같이 간 반려견에게도 조금 먹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반려견도 배탈이 났습니다. 반려견이 사람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경우 식당에 저와 반려견의 병원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식당 주인이 잘못을 바로 시인하면 사람(보호자)과 반려견의 병원비를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식당 주인이 식료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므로 식당 주인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식당 주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해당 식당에서 보호자와 반려견이 해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사실 즉,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은 시점과 병원 진료를 받은 시점이 길어질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배탈이 난 즉시 신속히 병원과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은 시점, 해당 음식 이외에 다른 음식을 먹었는지 여부 등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식당에서 먹은 음식과 배탈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해당 음식과 사람의 배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보호자가 임의로 반려견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반려견의 배탈은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설령, 반려견의 배탈에 대해서도 식당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사람 음식을 제공해 반려견에게 배탈이 난 것이므로 식당 주인의 책임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반려견의 동물병원 치료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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