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반려 생활법률

외출 시 주의사항, 반려동물 등록제도, 이웃 간의 분쟁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상의 생활 법률에 대해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유기했을 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나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이 있을까요?
‘유기’(遺棄)의 사전적 의미는 ‘남겨두는 것 내지 방치하는 것’(遺)과 ‘버리는 것’(棄)을 말합니다. 형법상 유기죄(형법 제271조)에서도 ‘유기’는 장소적 이동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받지 못할 상태에 두어서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장소적 이동이 없는 경우에도 유기행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참조). 따라서, ‘유기’의 사전적 의미와 ‘유기죄’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소를 이동시켜 반려동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방치시켜 반려동물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발생케하는 경우를 모두 유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 유기 금지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 또한,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2). 다만, 실제 반려동물 유기에 따른 처벌 사례는 반려동물을 물리적으로 ‘버리는 경우’가 확인되고, 단순히 ‘방치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현실적으로 집 안에서 반려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제3자가 확인하거나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의2.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